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뒤 최후변론에서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는 잘 알고 지내며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처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은 모두 저의 불찰”이라며 “저로 인해 불편했을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소된 공소사실 중 중요한 혐의는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상 무죄로 확정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직권남용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판단해 아쉬움이 남지만, 여전히 퇴직 이후에 관여된 것이 유죄인지 의문이 있다. 양형에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강요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 열 것을 요청해 이날 검찰 구형에서 빠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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