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檢간부 고발’ 영장 막혀 증거불충분…불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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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8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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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0 © News1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0 © News1
경찰이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측의 비협조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한 부산지검 A검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와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당한 4명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의 내부 문제에 대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A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와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를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검사의 고소장 위조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감찰기록과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의혹이 불거졌던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지난 2월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발 내용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앞서 공문으로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도 일부 자료만 회신 됐다”며 “세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바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A검사는 수사를 받고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검사는 지난달 2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징역 6개월)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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