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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여제’ 조혜연 1년 스토킹 혐의 40대 남성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6 21:44
2020년 4월 26일 21시 44분
입력
2020-04-26 21:43
2020년 4월 26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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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속심사…"증거 인멸, 도주 우려"
24일 경찰 조사 후 집 앞 찾아가 고성
약 1년 스토킹 의혹…조씨, 고소 진행
여성 프로바둑기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24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조씨 집 앞에 찾아가 고성을 질러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A씨를 고소했는데,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협박하고 ‘조씨가 나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본인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 글에는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반복적 욕설, 고함, 협박, 모욕이 있었다’는 취지 내용과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사실상 훈방 조치한 것”이라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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