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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도 사형 구형
뉴시스
입력
2020-04-22 16:05
2020년 4월 2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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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에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은 “국가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원심의 사형 선고가 적절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안인득은 갈등 관계에 있던 대상을 선별해 칼과 기름 등을 구입해 저지른 계획 범죄”라며 “사형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범행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인득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했다고 했지만 무시를 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가 하면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며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안인득의 항소심 선고는 5월20일 오전 9시40분께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새벽 자신이 살던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 5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4명에게는 살인미수, 2명에게는 흉기 상해, 11명에게는 화재로 인한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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