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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송유관 뚫고 1억4천만원 기름 훔친 40대 ‘징역2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4-22 11:05
2020년 4월 22일 11시 05분
입력
2020-04-22 11:04
2020년 4월 22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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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하에 묻힌 송유관을 뚫어 1억4000만원 상당의 기름을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일대 지하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훔친 기름의 양은 모두 18회에 걸쳐 7만9790ℓ(1억4438만원 상당)에 달한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 또한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고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권고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공범 3명은 2013년 검거됐다. 주범은 징역 3년, 범행에 적극 가담한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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