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심사가 약 1시간30분 만에 끝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승원 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뒤 오후 3시34분쯤 법원을 나온 김 전 행정관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김 전 행정관은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며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쯤 김 전 행정관을 모처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그가 쓰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나섰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법원에 들어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봉현 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한 것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펀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녹취록에 등장하기도 했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을 가리켜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언급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과 유흥업소에서 어울렸으며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동향 친구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된 피의자 10여명을 체포·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담 검거팀을 꾸리고 잠적한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핵심 피의자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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