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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회삿돈 횡령 원정도박으로 절반 탕진한 50대 ‘징역 3년6개월’
뉴스1
입력
2020-04-15 12:27
2020년 4월 15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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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 등으로 탕진한 50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 모 기업 재무담당 임원으로 있던 A씨는 회사 대표이사 B씨가 급여를 가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17∼2019년 총 7차례 1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또 법인 계좌에 있는 6억원을 자신 계좌로 이체하거나 B씨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 가운데 5억6000만원 가량을 중국 마카오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회사 대표와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돈을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추가로 거액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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