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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혐의’ 30대 목사,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입력
2020-04-14 22:07
2020년 4월 14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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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불거진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입건된 30대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 A(37)씨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수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의문을 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수사에 협조적이며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돼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
A목사는 지난해 7월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5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만인 지난 9일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김디모데 예하운선교회 목사와 정혜민 브릿지임팩트 목사는 그해 2018년 11월 9일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과 가해 목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변호인단을 구성해 2018년 12월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목사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진술이 엇갈려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2018년 12월부터 6개월여간 수사해 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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