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60대 부부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부산시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A씨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캄보디아에서 입국했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그러나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격리 장소인 자택을 벗어나 해운대구에 있는 모델하우스와 기장군에 있는 식당을 방문했다.
A씨 부부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은 같은날 오후 3시경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합동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시는 A씨 부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부부를 포함해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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