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안심밴드’… 본인 동의 없으면 못채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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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주내 도입”… 실효성 논란, 격리 대상자 줄어 “뒷북” 비판도

정부가 2주 내에 자가 격리 의무 위반자를 관리하기 위한 ‘안심밴드(전자팔찌)’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주 후 자가 격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뒷북 도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안심밴드를 제작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자가 격리자 모두에게 안심밴드 착용을 검토했으나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위반자에 한해 동의를 받아 설치토록 완화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자가 격리 애플리케이션’ 설치율이 60%에 불과한 걸 감안할 때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무작위 전화와 현장방문 등 다른 감시방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안심밴드 적용 시점이 한발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자가 격리자가 최대 7만∼8만 명을 기록한 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된 1일부터 2주가 지나기 때문이다. 2일 2만7066명이었던 자가 격리자는 11일 5만7278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안심밴드를 한 번 착용하면 스스로 풀 수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심밴드를 칼이나 가위로 훼손해도 자가 격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만 이뤄질 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밴드 훼손으로 처벌하려면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는데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안심밴드는 기존의 격리 의무 위반자에게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11일 기준 격리 위반자는 177명(165건)에 이른다. 이 중 106명(97건)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12명(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코로나19#자가격리#안심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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