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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차세찌, 1심 집행유예…판사 “다신 그러지 말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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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4:48
2020년 4월 10일 14시 48분
입력
2020-04-10 14:31
2020년 4월 10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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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서 사고…상대방 부상
검찰 징역 2년 구형…"음주처벌 전력"
법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세찌(3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차씨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차씨는 두 차례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상태도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다행히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해 차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선고를 마치며 차씨에게 “준수사항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하니 위반하지 말라”고 말했고, 차씨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에 달했고,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차씨는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지난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차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만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차씨는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저희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차씨는 차 전 감독의 셋째이자 차두리 전 축구대표팀 코치의 동생이다. 지난 2018년 5월 탤런트 한채아(37)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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