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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차례 약물 투약 후 쓰러진 휘성…‘프로포폴 투약’ 구속영장 기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07 09:51
2020년 4월 7일 09시 51분
입력
2020-04-07 09:45
2020년 4월 7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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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프로포폴 판매책 1명을 구속하고 프로포폴 출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휘성은 최근 두차례 약물을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견될 당시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 라벨이 붙어 있는 약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수면유도 마취제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것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지난 2일에도 광진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약물을 투약한 후 쓰져졌다. 당시에도 휘성이 쓰러져 있던 주변에는 주사기와 수면마취유도제로 추정되는 약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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