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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공범’ 의혹 본부장 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03 22:24
2020년 4월 3일 22시 24분
입력
2020-04-03 22:23
2020년 4월 3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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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일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 등 의혹
檢, 라임 사태 관련자 연이어 구속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대체운용본부장 김모씨가 3일 구속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1일 김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미리 처분하는 수법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 지원 대가로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받고,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대금 195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 라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에는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4명이 구속됐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구속됐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와 라임자산운용의 리드 투자를 돕고, 리드 측으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부사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모씨와 한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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