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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드 전 부회장, 징역 10년 구형…“이종필 의도대로 운영”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03 20:44
2020년 4월 3일 20시 44분
입력
2020-04-03 20:43
2020년 4월 3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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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혐의…관련자에 징역 3~10년 구형
검찰 "회사 인수, 자금 조달해 사금고처럼 이용"
리드 전 부회장 "회장·라임 이종필 의도대로 운영"
"일부 라임 펀드 상환 사용"…재판부, 24일 선고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 관련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임직원 등에 대해 3일 중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진행 중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도주 중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박모 전 리드 부회장 등 6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34억6000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구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징역 5년에 각각 벌금 110억원씩을 구형했다. 다른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차입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을 자금 유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차입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채를 떠안겨 회사의 존립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와 직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전형”이라며 “박 전 부회장은 도주한 관계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부회장 등은 리드를 인수한 뒤 자금 조달 등을 통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달 자금 가운데 일부만 투자가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횡령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전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자금 흐름의 배경에 당시 김모 리드 회장과 이 전 부사장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 의도대로 자금이 움직인 배경에 관해 “바로 상환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다”, “그것이 압박 수단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또 ‘책임만 져야 하는데 이의제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변호인 측 질의에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신문이나 텔레비전(TV)에 나올 정도로 유명인사였다” “회사에서 자금을 대여해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
이어 2018년 5월31일 전환사채 인수 자금 440억원을 인출한 경위에 관해 “김 회장 지시였는데, 그 전에 이 전 부사장이 그 자금이체를 김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내가 가져간 것은 없다. 440억원 중 280억원 정도가 스포츠서울의 라임 펀드 상환에 사용됐다”며 “그 자리에서 김 회장이 가져간 적도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불법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이 부사장 지시도 있었고, 그 자금은 라임에서 온 자금이기 때문에 라임 펀드 상황으로 쓰여 나중에 다시 채워넣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박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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