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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공범’ 현역군인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확보(종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03 17:39
2020년 4월 3일 17시 39분
입력
2020-04-03 17:32
2020년 4월 3일 17시 32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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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3일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부터 오후 4시35분경까지 약 7시간에 걸쳐 경기도의 한 군부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해당 군부대는 A 씨가 현재 복무하는 곳이다.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인 경우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지만, 국방부와 협조해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A 씨의 휴대전화 1점 등을 압수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주빈과의 공모 여부 및 추가범행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운영진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내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날 조주빈 측은 운영진과의 관계에 대해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다. ‘박사’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쓰고, 그쪽도 심부름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휘·통솔 강령 등이 존재하지 않고 행동 규칙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검토 중인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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