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배포할 마스크 빼돌린 이장·통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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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주민들에게 무상배포해야 되는 마스크를 지인에게 교부한 이장과 통장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남 화순군의 이장 A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화순군의 주민 배포용 마스크 1134장 중 200장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인에게 건넨 마스크는 화순군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마스크였다.

A씨의 범행은 지인의 딸이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들통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공적신뢰 저해사범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무상 배포용 마스크를 지인에게 교부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전남 나주시의 한 통장 B씨(72)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최근 나주시에서 받은 취약계층 가정 무료 배포용 마스크 570장 중 332장을 지인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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