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A 씨가 제주에 도착한 당일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도는 A 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B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A 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 “방역지침을 어기고 제주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제주도민을 대표해 전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도내 호텔, 편의점, 식당, 카페 등 방문 장소 20곳이 방역 소독했고, 임시로 문을 닫았다. 그리고 접촉자 47명이 자가격리 됐다”며 “한 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은 철모르는 철부지의 부주의라고 하기엔 국민들의 상식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 정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막심한 사회적 비용과 도민 및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버티고, 일상생활을 희생하면서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날 0시까지 총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4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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