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공동정범 아냐…드루킹 일당이 한 것” 공모 부인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24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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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53)가 재판부 구성원 교체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댓글조작은) ‘드루킹’ 일당이 한 행위”라며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김 지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은 재판부 교체 후 진행된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 공판절차 갱신이 먼저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취지 진술이 끝난 뒤 김 지사 측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공모”라며 “저희 주장은 ‘드루킹’ 김동원과 그 일당들이 한 행위이지 김 지사는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킹크랩 사용·개발을 승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걸 공동정범이라고 했는데, 원심이 설시한 공동정범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김씨의 댓글조작을 몰랐다”며 “공모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대화내역이 있다. 김씨와 핵심 측근이 댓글순위 조작한 것과 경인선의 선플 활동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씨와 ‘둘리’ 우경민에 대해 증인신문을 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또 “김씨와 그 일당들이 했던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증인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엇에 관한 전문가인가”라고 되묻자 “재판부 석명사항에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댓글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사실관계라기보다 평가”라며 “실제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 컨설팅 제공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있어 판단에 도움되면 기꺼이 신청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원이 2명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특검과 김 지사 측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 재판부가 석명을 한 김동원씨와 김 지사의 공범 여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PT 내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복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동원과 ‘둘리’ 우모씨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4월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서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의 가장 큰 기둥이 시연회라고 보고 있다”며 “당연히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시연회 자체를 본 적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론 방향”이라며 전 재판부에서 인정한 킹크랩 시연회 참석에 대해 다시 한 번 다툴 것을 예고했다.

이어 “현 재판부에서는 지난 재판부에서 내린 잠정결론에 대해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다는 느낌”이라며 “그 지점이 앞으로 변론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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