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전 부처가 나서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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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n번방’ 철저조사 지시
신상공개 청원, 440만명 동의
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마련 착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동영상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회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동시에 각 부처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특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는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포·제공·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어 그동안 실제 처벌은 훨씬 가볍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내려진 포토라인 폐지 결정으로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가해자들이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호재 기자
#n번방#박사방#성착취 동영상#디지털 성범죄#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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