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 요양병원…행정명령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0일 12시 13분


코멘트

외부인 출입제한·종사자 발열체크 '행정명령' 발동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 애로사항은 지원

정부가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조치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이며,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에는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 포함됐다.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지원한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을 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이 평가에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나 인력비용들이 소요된다”며 “특히 인력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했던 것들을 완화시키는 건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사자들의 업무배제를 실시하면 유급휴가비용 등 비용이 들고 대체인력을 고용해도 인건비가 들게 된다”며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요청하고 있어 함께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