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3번 성범죄 행각…‘발바리’ 40대, 1심서 징역 8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0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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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에 위치추적 10년 등 선고
"피해자 폭행피해 중하고 죄질 나빠"
서울 광진·중랑, 경기 구리서 연달아
CC TV·주변 탐문 수색, 남양주 체포

서울과 경기 지역을 돌며 하룻밤 사이 3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등 소위 ‘발바리’ 범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0일 오전 열린 남모(44·구속)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3건 중 2건의 강간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피해 여성 3명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히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진 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며 “남씨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25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뒤 피해 여성이 끼고 있던 반지와 팔찌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약 7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5시께 중랑구의 한 분식집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실패, 흉기로 위협하면서 폭행하고 현금을 훔쳐 도망가기도 했다.

아울러 약 40여분 뒤인 오전 5시4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기도 구리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 여성이 저항해 실패, 이를 발견하고 나온 피해 여성의 딸까지 폭행하는 짓을 저질렀다.

남씨는 지난해 10월30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개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3개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남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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