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싶은 학원 강사들…“안그래도 월급 반토막인데 우울”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7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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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들 강제 무급휴가…월급 50%만
"급여 매일 달라져", "개학 연기라니 우울"
근기법 상 일방적인 무급휴가는 위법행위
직장갑질119 "학원 쪽 주목…사례 취합 중"
교육부, 17일 3차 개학연기…2주 더 미뤄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원 강사들이 학교 개학 연기로 무급휴가를 강제받고 월급이 깎이는 등 시련을 겪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학사일정을 2주 더 미루는 3차 개학연기를 발표하면서 학원 강사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7일 학원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휴원을 했던 서울 압구정동 지역의 한 학원은 강사들에게 이달 초까지 월급을 50% 수준으로 지급했다.

이곳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A(32·여)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학원 측에서 월급을 깎은 건데, 초등부랑 중등부랑 다르다. 초등부는 거의 (아이들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많이 깎고, 중등부는 (월급을) 주고 이런 식”이라면서 “매일 매일 월급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부터 정상수업을 진행하긴 해서 100% 지급하고 있긴 한데,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등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다”면서 “학원 규모가 좀 있는 편이어서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학원은 학생 수에 비례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가 일하는 학원은 원생 600여명, 강사 20여명 정도의 중형 학원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고 있는 B(34·여)씨는 2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무급휴가를 억지로 써야했다.

B씨는 통화에서 “3월 날짜를 따져보니 13일 (수업)시수가 나와서 월급을 딱 절반만 받기로 했다”면서 “어제, 그제부터 4시간이라도 그나마 일을 하니까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개학을 연기한다고 하니까 겨우 나아진 우울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 무급휴가 조치는 법적으로 대부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학원 강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건수는 최근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 제보한 한 소규모 학원의 강사는 무급휴직을 하면서도 원장이 맡은 반 학생들의 과제물도 받고 검사도 하라고 한다면서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무급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어서 기분이 좋진 않다”고 언급했다. 총 4주 휴원이 결정됐다는 또 다른 학원의 강사는 2주는 무급, 2주는 유급으로 처리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급이 가능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휴업 시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인 것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우리도 학원 쪽을 주목하고 있다. 학원 것(부당노동행위 사례)만 따로 모으고 있다”면서 “제보에는 정확한 업종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집계는 안 되지만 저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개학을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더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번 개학 연기는 세번째로, 정상적인 개학 일정보다 5주가 미뤄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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