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면 ‘삐익’ 자가격리 앱 배포…“자발적 협조가 필수”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7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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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마스크를 쓴 공무원이 출입문을 향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은 아니며 현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News1
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마스크를 쓴 공무원이 출입문을 향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은 아니며 현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News1
정부가 자택 격리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을 7일부터 배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19 자가격리 경보 앱 배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자가격리 앱은 GPS를 이용해 자가격리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가 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할 시 경보를 울려 방역당국에서 당부한 준수행동을 어긋나지 않도록 알리는 기능을 갖는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오후 1시부터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들에게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라면서 “문자에 적힌 URL을 클릭하면 앱이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일 기준 자가격리자 3만명이 넘는데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면서 “자가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달부터는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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