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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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vs 조현아 지분 1.47%P 差… 국민연금 2.9% 향방에 관심 집중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를 통해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의 의결권을 운용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이달 27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3자 연합’ 진영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6일 “위탁 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 등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의안 분석 등을 거쳐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조 회장과 3자 연합 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폐쇄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은 델타항공(10.0%)과 카카오(1.0%) 등을 포함해 33.45%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조 전 부사장과 토종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이 뭉친 3자 연합은 31.98%의 지분을 확보했다. 양측의 지분 차이가 1.47%포인트에 불과한 만큼 국민연금 의결권(2.9%) 방향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이익과 주주가치에 중점을 두고 양측이 내세우는 명분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한진칼#한진그룹#경영권 분쟁#조원태 회장#조현아#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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