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명 드라이버 일자리 잃게 생겨”…‘타다’ 기사들 규탄 성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5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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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타다 기사들은 “1만 2000 명이 넘는 ‘타다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유차량서비스 ‘타다’ 등에 속한 프리랜서 기사 80여 명이 조합원인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5일 ‘타다 금지법 날치기 한 법사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타다 금지법 통과를 규탄했다.

윤태훈 협동조합 이사장은 성명서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독단적 처리이자 날치기”라며 “여야 합의 뒤 법안 가결이란 전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혁신을 죽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이사장은 “조합은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와 정의로운 사회의 믿음을 배신한 책임을 묻고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타다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안타까워하면서도 체념한 모습이었다.

5일 오후 4시 10분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타다 기사 A 씨(40)는 “시급제로 일하면서도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또 다른 타다 기사 B 씨도 이날 오전 회사 측에 “언제부터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거냐. 계속 일을 할 순 없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4일 여객운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의 통과를 주장해왔던 택시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은 4개 단체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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