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불법 유통 집중단속…2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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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5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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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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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

5일 시 관계자는 “지난 1월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쳐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했다.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Δ매점매석(4건) Δ탈세여부 의심(2건) Δ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의 사례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팔았지만 최근에는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해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품·의료기기를 수출하는 B업체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000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으로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 유통 단계를 조사중이다.

재고가 없어도 주문을 받는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시는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등을 통해 빠르게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신고건수는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과 마스크의 음성 유통을 막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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