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이 먼저…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결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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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일 16시 31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요 재판들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됐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다음 주로 미뤄졌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이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됐다. 다음 기일은 휴정기가 끝난 11일에 열린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24일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당부한 뒤 대부분의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주요 재판들의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도 기일이 연기돼 다음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재판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예정됐으나, 휴정기 직후인 9일로 늦췄다.

아울러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채용비리’ 이석채 전 KT회장 등의 재판도 기일이 연기됐다.

대구법원이 당초 6일까지로 예정했던 휴정권고기간을 2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지역 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휴정기간 연장을 논의중이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비롯해 휴정기 직후 열리는 재판들은 기일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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