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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리 女회원 성폭행’ 명문대생, 1심서 징역 3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20 15:13
2020년 2월 20일 15시 13분
입력
2020-02-20 15:13
2020년 2월 20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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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1명 성폭행, 1명 성폭행 시도 혐의
구형은 5년…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하다"
연합동아리 대표로 있으면서 신입 여성회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유명대학 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0일 오후 진행된 대학생 A(24)씨의 강간상해·준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른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간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도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됐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걸 고려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유명사립대 학생인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6시께 자신이 대표인 대학연합동아리의 회원 1명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고 다른 부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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