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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라임 사태 수사’ 압수수색 12시간여만에 마무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9 22:39
2020년 2월 19일 22시 39분
입력
2020-02-19 22:39
2020년 2월 19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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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오후 9시40분께 종료
라임은 8시간여만에 먼저 끝나
컴퓨터 파일, 장부 등 확보 시도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시간여만에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를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여의도 신한금투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오전9시30분 무렵 조사를 시작한 후 12시간여만이다.
함께 진행됐던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은 오후 5시40분께 약 8시간만에 먼저 끝났다.
검찰은 컴퓨터 파일 자료와 장부 등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조사 등에 따르면 라임과 신한금투는 라임이 운용하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을 인지하고도 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속이고 지속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의 경우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는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 당사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상호 교환하는 약정)를 맺은 상태에서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라임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라임과 신한금투,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투자자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검사 4명을 이번 라임 사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파견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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