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일반 마스크→‘신종 코로나 보건용’으로 둔갑시킨 업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3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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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비싸게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 29곳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한 결과 17곳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허 등 허위표시 10건, 허위과대광고 7건 이었다.

도내 A 업체는 중국산 마스크를 한 개당 3740원에 수입한 뒤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해 2.5배의 수익을 올렸다. 서울시 B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이상’이라고 광고하면서 한개당 1만6900원에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7곳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곳을 형사 입건하고, 비수도권 4곳은 관할지역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관된다. 허위과대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판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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