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2심도 무죄…권성동 “정치탄압 여실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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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3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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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저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정치탄압 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그 배후에 어떤 다른 정치 세력이 있었는지는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 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증거법칙과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묻지마 기소’, ‘엉터리 기소’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자성하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스스로 밝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사업이 감사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하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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