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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실서 대마초 뻐끔뻐끔…클럽직원, 1심서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2 14:22
2020년 2월 12일 14시 22분
입력
2020-02-12 14:22
2020년 2월 12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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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유 2년…약물 치료강의도
증인들 "클럽 화장실서 대마초 냄새나"
피고인 "증인들 주장 불일치…거짓말"
자신이 근무하는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2)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증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과 수사 보고, 통화내역서, 감정의뢰 회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관련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역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최씨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직원으로 일했던 서울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다른 외국인들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에 참석한 증인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 새벽 클럽 내 남자화장실에서 외국인들과 대마초를 흡연했다. 증인들은 당시 최씨와 함께 해당 클럽에서 근무한 직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최씨가 외국인 1명과 남자화장실 대변칸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봤고, 화장실 안에서 역한 대마초 냄새가 났다고 전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부인한 적은 없고 내 잘못도 알고 있다”며 “다만 증인 3명의 주장이 일치하지도 않고 화장실 대변칸에 다른 남자랑 둘이 들어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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