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우한 귀국 교민 700여 명 오는 15~16일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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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0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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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신종 코로나 검사 후 증상 없는 교민들만 퇴소”

김강립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강립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귀국해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수용된 교민 700여 명이 오는 15일~16일 차례로 퇴소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퇴소가 가능하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민들의 퇴소 날짜는 1차 이송자는 15일, 2차 이송자는 16일이된다”며 “나갈 때 최종적으로 검체(채취 검사)를 한 후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퇴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수부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유권해석을 통해 이송 중 교민들 간 상호접촉이 있다고 보고 격리 시점을 임시생활시설의 ‘1인1실’로 격리되기 시작한 날 0시부터 계산했다.

지난달 31일 귀국한 1차 귀국 교민은 2월 1일 0시를 시작일로 신종 코로나 최장 잠복기인 14일 간 증상이 없으면 15일 귀가한다. 이달 1일 귀국한 2차 귀국 교민 역시 마찬가지다.

중수본은 귀국 교민 중 13번째(28·한국인 남성), 24번째(28·한국인 남성) 확진 환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확진자는 철저히 격리해서 치료했다”며 “나머지 분들은 내부에서 전혀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 접촉이 전혀 없었고 퇴소 전에도 검체 채취를 해 음성이 나와야 퇴소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이후 관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1차와 2차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들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분산해 14일간 생활하도록 했다. 귀국 교민 중 두 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 이들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3차 전세기를 띄워 우한에 남아 있는 우리 교민과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 등 150여 명을 데려올 계획이다.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은 지난 1차, 2차 전세기에는 탑승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포함됐다.

이들은 총 4차례의 검역 절차를 거쳐 ‘무증상자’로 확인되면 경기도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에서 14일 간 격리 생활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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