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로고.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로 A씨(4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7분쯤 광주 서구 유촌동 한 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기사 B씨(64)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월산동에서 택시를 탑승한 후 유촌동 자택 방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폭행을 당한 후 즉시 갓길에 정차해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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