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출소하자마자 또 사기…法, 40대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21 13:58
2020년 1월 21일 13시 58분
입력
2020-01-21 13:57
2020년 1월 21일 13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사기죄로 5년의 수감생활을 한 뒤 6개월 만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이 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년 10월 출소했다.
이후 출소 6개월 만인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흥업소가 음식점 업주, 종업원 등 7명을 상대로 거짓 투자를 유도해 약 2억7000만원을 챙겼다.
이 씨는 증권사나 대기업 임원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뒤, 투자를 유도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업적인 수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013년에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6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 합계가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정원수]법률수석이 민정수석처럼 안 되려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中장쑤성 당서기 6월 방한… 고위급 교류 주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엔달러 장중 160엔 돌파… 엔화가치 34년만에 최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