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사측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시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사측이 임단협 합의를 위반한데다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노사는 승무분야 인력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해 9월 이 사안을 임단협 교섭을 통해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기한은 11월15일로 정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운전시간 조정안을 철회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운전시간 조정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임단협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인력부족 문제를 인력충원이 아닌 근무시간 연장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승무분야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휴일 대체근무를 줄이고 비상 시 필요한 인력을 차질 없이 충당해 과도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적당한 휴식과 적정근무를 바탕으로 승무원이 안전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체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정당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승무원이 휴가를 쓰면 대체 근무자에게 대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운전시간으로 약간 상향 조정하면 실제 운행 투입인원이 감소돼 대무수당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조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교번근무자의 운전시간은 1일 4시간 42분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