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소셜미디어(SNS)에 폭행당하는 B 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B 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초 A 씨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B 씨가 진단서 등을 내면서 폭행 혐의는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면서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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