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사고 낸 BJ…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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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31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만들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31일 오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이수고가 아래 도로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강모 씨(34)가 운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억 원대에 이르는 외제차를 몰던 강 씨는 인근 도로 경계석과 충돌한 뒤 튕겨져 나와 옆 차로에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BJ로 활동하는 강 씨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주로 온라인게임 중계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 도중에 방송을 촬영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8년 11월에는 또 다른 BJ 임모 씨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술을 마시고 이를 생방송으로 내보내 논란이 됐다. 임 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약 700m 정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6%였다. 게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2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전채은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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