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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부산지검 압색 영장’ 3차 반려…임은정 고발사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31 12:33
2019년 12월 31일 12시 33분
입력
2019-12-31 12:33
2019년 12월 31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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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
檢전·현직 수뇌부 상대 임은정 고발 사건
경찰, 세 번째 영장…문서 파쇄 가능성 등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검찰 상대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지수대)는 지난 26일 검찰에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9월과 10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은 감찰을 진행한 바 있고, 일부 피고인을 의원면직한 점을 들며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등 등 4명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전 검사 A씨의 공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답보 상태다.
경찰은 수사 진전을 위해서는 당시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위조 의혹과 관련한 문서가 분실이 아닌 파쇄됐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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