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23년부터 순경 남녀 통합채용…2022년까지 15% 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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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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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023년부터 순경 공개채용에서 남녀 성별 구분 없이 통합 채용을 실시하는 등 보다 강화된 성평등 관련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확정한 ‘2020~2024년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 경찰은 먼저 ‘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0~2024년 계획을 냈다. 앞으로도 5개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찰이 발표한 다섯 가지 주요 과제는 Δ경찰정책의 성평등한 추진체계 확립 Δ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제도 운영 Δ여성폭력 대응체계 고도화 Δ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체계 강화 Δ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질화다. 또 ‘치안정책’이라는 기존 용어를 ‘경찰정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이중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제도 운영’ 과제에서 경찰 채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부터 순경 채용에서 남녀 구분 채용을 없애고 통합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2021년부터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선발에서도 성별 통합모집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단계적으로 Δ2021년까지 성별 통합모집을 위한 체력기준 확정 Δ2022년까지 순경 공채 남녀 통합모집을 위한 제반절차 마련 완료 Δ2023년 순경 공채 남녀 통합모집 실시라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 경찰은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성별 분포를 고려하고, 지원자의 성인지감수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면접질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경찰 채용 표준면접질문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경찰은 매년 신규채용의 25~30%를 여성으로 채용하는 등 여성 경찰관 채용을 점점 늘리면서 2022년까지 전체 여성 경찰관 비율을 1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감 계급 이상 관리자 계급의 비율을 2022년까지 7%까지 늘리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렇게 조직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외에도 조직이 보다 성평등한 분위기에서 운영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Δ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체계 강화 Δ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Δ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기 실시 Δ피해자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및 예방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또 Δ성평등 직무역량 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 Δ여성근무자 위상 정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Δ성차별적 언행 교정 및 대안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Δ직장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지원 Δ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지원 Δ여성경찰관 특화 진료 프로그램 도입 Δ경찰관서를 신축·리모델링하거나 여성 관련 시설 예산 확보해서 성평등한 직무공간 구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은 대여성범죄 대응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여성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대응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여성폭력을 근절하는 한편 수사 대응역량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미투운동’ 이후 성평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의 필요성 및 차당성에 대해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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