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현대판 장발장’ 신고 출동 경찰관 2명 훈방 경위 등 확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8시 57분


코멘트

"국민신문고에 해당 경찰관들 훈방 적법성 확인 요청"

인천의 한 마트에서 배고파서 물건을 훔친 한 부자와 연관된 ‘현대판 장발장’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해 경찰이 훈방 조치 등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3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과 관련해 지난 29일 국민신문고에 해당 경찰관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국민신문고에는 “해당경찰관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절도 혐의자를 훈방 조치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훈방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윗선에 보고 등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대로 훈방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해당 중부경찰서 감사실은 수사 부서의 확인을 마친 뒤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훈방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훈방을 하려면 경찰서장에게 보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판 장발장’으로 알려진 30대 가장 A(34)씨와 아들 B(12)군은 지난 10일 인천의 한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경찰관들은 이들에게 훈방 조치와 함께 국밥을 사준 공로로 인천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한 60대 시민은 현장에서 이들 부자에게 20만원을 건네 경찰에게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장발장 부자의 얘기가 많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흔쾌히 용서해준 마트 주인,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에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부자가 주소지를 둔 중구 영종동 행정복지센터에는 1200만원의 성금과 쌀·우유 등 식료품 등이 들어오며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부자에 대한 속사정이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A씨의 지인이라는 C씨는 한 방송에서 “A씨가 스포츠토토와 온라인게임에 돈을 쓰고 택시기사를 하면서 손님이 분실한 휴대폰을 팔아 챙겼다”면서 “또 A씨가 사납금을 밀려 택시회사에 취업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50대 어머니,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한달에 135만원을 받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66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