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친한데”…‘이불 靑납품’ 미끼로 수천만원 뜯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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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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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청와대에 이불납품 등을 도와주겠다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은 사기범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017년 3월 박씨는 이불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A씨에게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박씨는 피해자 A씨에게 “문재인 후보자와 친하니 당선이 되면 청와대와 유명 백화점에 이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베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운동을 하는 동생에게 용돈을 줘야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속은 A씨는 2017년 6월~9월 로비자금, 사업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박씨에게 7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씨의 말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6월8일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A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신용카드 내역, 카카오톡 내용, 은행거래 내역을 참고해 박씨에게 편취의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망행위가 불량하며 피해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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