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경심 거듭 기소, 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5시 57분


코멘트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에 추가기소
추미애 "인권 옹호 대원칙 무너질 것"
"국민 불안하지 않는 검찰 만들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반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거듭 기소한다면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정 교수 1차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되지 않았고 특정도 안 됐었다”며 “제가 이전에도 특정 안 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고 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날 정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불허되자 기존 공소를 유지한 채 지난 17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추가기소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제가 지금 후보자로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서 굳이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만약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 거듭해서 계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소한다면 조 전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 삼은 피의자가 유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면 아마 ‘인권 옹호’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하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은 아마 기소 후에 드러난 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다시 기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것은 ‘법원의 잘못이다’는 입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어느 것이든지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 송 의원이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에 대해 지적하자 추 후보자는 “만약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점도 면밀히 살펴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검찰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