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파특보…소방청 ‘화재위험경보’ 사상 첫 발령 지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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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0곳에 소방관 1731명·소방차 450대 전진배치

소방청은 30일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도록 조치했다. 오는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돼서다.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10개 기상특보 가운데 화재 발생과 연관성이 큰 한파·건조·강풍·폭염 등 4가지 특보가 내려지거나 정월대보름과 같이 불놀이 행사가 행해질 때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나눠 화재위험경보가 내려진다.

단계별로는 ‘주의’ 발령 시 소방서에 등록된 소방안전·위험물관리자 등 중점관리대상 관계자에게 소방서 동보장치를 활용해 긴급재난문자(SMS)를 보내게 된다.

주의보다 높은 ‘경계’ 또는 ‘심각’이 발령되면 언론을 활용해 주민에게까지 경보 발령 사실과 함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게 된다.

시·도 소방본부 단위가 아닌 소방청이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도록 조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11년 5월 말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도 소방본부 단위로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발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본부장 판단에 좌지우지돼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8년여 간 강원과 대구 소방본부에서만 2~3차례 화재위험경보가 내려졌을 뿐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화재위험경보 발령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서비스 시범운영을 해왔다.

이번 소방청의 지시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지역의 소방관서장은 화재위험경보 발령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화재 감시 활동과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대비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도 한다.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와 타종 행사 등 각종 행사장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한다. 31일~1월 1일 이틀간 전국 330곳에 소방대원 1731명과 소방차량 45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재 위험성이 높은 기상 특보가 발령될 때는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해 국민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소방관서의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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