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비 수십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농촌테마공원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농촌테마공원 운영 실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요구를 하는 등 19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006년부터 매년 4~5개 시?군 지역을 선정해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지원, 올해 7월 현재 총 49개를 조성 완료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 결과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2013년 전남 화순군에 조성한 A 농촌테마공원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팜스테이, 약초체험 등을 위한 방문객 수용 실적이 없는 등 전체 시설이 운영 중단돼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원 내 정자과 팜스테이 시설 등 일부 시설을 특정인이 텐트 등을 설치해 무단 점유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화순군은 2018년 농촌테마공원 방문객이 없었는데도 1만8422명이 방문한 것으로 전남도 및 농식품부에 거짓 보고했다.
역시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강원 고성군의 B 농촌테마공원도 백두대간 생태체험 전시관 및 온실에 전시물?식물 없이 빈공간으로 두고 있는 등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2018년 상반기 방문객 4000명에 수익이 2400만원인 것으로 강원도와 농식품부에 허위 보고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49개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농촌테마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화순군수와 고성군수에게는 이번에 적발된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실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따라 시·군이 공모·신청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신규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선정 기준을 어긴 사실도 적발했다.
이는 농산어촌지역의 주민 소득과 생활 수준을 높이고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만 총 9256억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2017년 1월 일반지구(60억원)에 비해 예산 소요가 큰 통합(120억원)·선도(80억원)지구는 현장·종합 검토를 거쳐 시·도별 3개 지구 이하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지구로 신청한 영덕읍 등 4개 지구를 현장·종합 검토 없이 선도지구로 변경해 당초 한도(3개)보다 2개 지구를 초과 선정했다.
아울러 통합·선도지구 종합 검토시 구체적 기준없이 임의로 선정하는 바람에 현장 점검 결과 ‘하’ 등급은 선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2020년 신규사업 선정시 현장 점검에서 ‘하’ 등급으로 평가된 10개 지구를 통합·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규 사업의 선정 기준에 어긋나게 사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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