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 소문 내서”…女초등생이 같은 초등생 흉기로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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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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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이 같은 여자 초등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27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50께 경기도내 한 지자체 아파트 복도에서 B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가 복도에 쓰러져 있고 혈흔이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것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오후 9시께 이 아파트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던 A양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양은 조부모의 집 내부에서 B양의 혈흔을 지우고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A양은 ‘B양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으나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곧 자백했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내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B양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소녀는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이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됐다.

A양은 경찰에 사건 발생 한달 전부터 다른 친구들로부터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양은 범행 전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B양을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부모집으로 B양을 부른 A양은 ‘잠시 눈을 감아보라’고 말한 뒤 범행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했다.

법원은 이날 비공개로 소년재판을 열어 A양을 경기도내의 한 소년보호기관에 위탁 감호하기로 결정했다.

A양은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관찰처분을 받는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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