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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도둑질 일삼은 40대 중국인, 징역 1년
뉴시스
입력
2019-12-27 11:50
2019년 12월 2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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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9월 제주도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10월4일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의 주택으로 몰래 들어가 3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오전 11시30분에도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 시가 7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체류 중 돈이 부족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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