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해임 결정된 KBS 기자, 양승동사장 3심 요구… ‘정직’ 감경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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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갑질 등 의혹에도 이례적 경감”

KBS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한 기자를 양승동 사장의 요구로 다시 심사해 정직 6개월로 징계를 낮춘 사실이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2노조)는 23일 성명서에서 “A 기자는 부하 직원 ‘갑질’과 음주사고, 성희롱 의혹 등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며 “1, 2심 인사위원회가 모두 해임을 결정했는데 양 사장이 이례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A 기자는 지난해 모스크바특파원으로 부임했다가 올해 7월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KBS노동조합(1노조)도 “비리나 부당함이 드러나면 양 사장은 사퇴는 물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KBS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조사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kbs 기자#양승동 사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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