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소주 1병” 대낮 숙취운전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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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첫날… 단속 6분만에 걸린 30대 운전자
면허취소 처분에 “난 망했다”… 2시간30분간 3명 적발 1명 훈방
서울서 면허취소 15명 등 31명 적발… ‘윤창호법’ 이후 줄다가 연말증가세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16일 밤 관악구 남부순환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경찰은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16일 밤 관악구 남부순환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경찰은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뉴시스
16일 오후 10시 23분. 서울 관악구의 남부순환로 시흥 나들목 방면 4차로 도로. 연말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 이날 단속을 시작한 지 6분 만에 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이 내민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자 빨간불이 켜졌다. A 씨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가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올해 6월 25일 이전이었다면 훈방 대상의 수치였다.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런데 현장의 단속 경찰은 A 씨에게 면허가 취소된다고 알렸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전까지는 ‘삼진아웃제’였다. A 씨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이제 망했다”고 말했다. 오후 10시 50분경엔 20대 여성 운전자 B 씨가 적발됐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7%로 나왔다. 이날 관악경찰서가 이곳에서 단속을 벌인 2시간 반 동안 음주운전자 2명이 입건되고 1명이 훈방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만59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7830건에 비해 20.5% 감소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에 따르면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인 17일 오전 4시까지 서울 시내 전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모두 31명(면허취소 15명, 면허정지 16명)이 적발됐다. 앞서 16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30대 남성 C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로 ‘대낮 숙취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C 씨는 경찰에게 “자정 무렵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연말 음주운전#숙취운전#집중단속#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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