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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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 없어도 배심원들 “유죄”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불을 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던 상황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배심원 9명 중 8명이 낸 유죄 의견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7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8월 19일 오전 3시 47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 씨(83)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노인들 중 일부는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사회적 약자였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주 여인숙 방화#국민참여재판#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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